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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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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 알린 기초의원에게 협박성 문자 보낸 4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오범석 판사는 자신의 불륜사실을 직장 상사에게 알린 대구의 한 기초의원에게 수십 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불륜 사실을 알린 대구 기초의원 B씨에게 “남의 가정을 파탄나게 해 놓고 밥이 넘어가느냐”는 등의 협박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총 29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오범석 판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음향, 영상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선 안 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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