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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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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것도 보여줘" 황당 놀이 제안한 초등생…法 "학교폭력"

같은 반 여학생에게 은밀한 신체 부위를 서로에게 보여주자는 놀이를 제안한 초등학교 남학생에 대해 법원이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초등학교 학생 A군이 "서면사과 및 특별교육이수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자신이 다니던 학교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A군이 피해자 B양을 화장실로 데려가 서로의 신체 부위를 보여주자고 '놀이'를 제안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군은 B양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B양이 나이가 어려 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등 사정만으로는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를 규정한 것은 가해 학생의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일정 기간 조치 처분을 받은 내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존토록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하다"며 "A군이 악의를 갖고 계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B양은 A군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등 적잖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군 부모는 피해자 측에게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B양과 그 부모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해소됐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지난해 5월 같은 반 여학생을 남자 화장실로 데려간 뒤 서로에게 은밀한 신체 부위를 보여주자는 놀이를 제안했다. 며칠 뒤에는 학교 계단에서 같은 행위를 시도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군이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서면사과 ▲졸업까지 B양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및 A군 학부모에게도 특별교육이수 15시간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A군 부모는 "B양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반갑게 인사하는 등 별다른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서면사과 조치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A군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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