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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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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모델 구해요" 청소년 꼬드겨 음란물 찍게 한 20대

속옷 모델을 구한다고 속여 청소년들에게 음란물을 찍게 한 20대가 쇠고랑을 찼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모(23)씨를 사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성년자 34명 등 모두 63명에게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전송 받고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모델 지망생들이 이용하는 구직 사이트에 게시돼 있는 프로필 사진을 본 뒤 속옷 피팅모델을 구한다며 접근했다. 

속옷 모델에 응하면 알몸이나 음란 행위를 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모델료 외에 1장당 5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까지 주겠다고 꼬드겼다. 노출과 음란 행위의 수위가 높을수록 웃돈을 얹어주는 식이다. 

이씨는 의심을 피하려고 속옷 모델들에게 돈을 지급한 계좌 거래내역까지 보여줬다. 하지만 이 내역조차 컴퓨터 프로그램인 '포토샵'으로 위조한 것이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씨가 피해자들에게 건네 받은 음란물은 4494장(사진 4120장·동영상 374개)에 달했다. 

그러나 이씨는 음란물을 받고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지급할 것처럼 약속하고는 떼먹은 대금만 11억원 상당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의 범행은 올해 2월27일 피해자 1명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들통났다.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이 이씨의 집에서 약 4년간 피해자들로부터 전송 받은 음란물이 담긴 휴대전화와 컴퓨터,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발견한 것이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만족감을 느끼려고 범행하게 됐다"고 자백했다. 

범행 당시 대학생이던 이씨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다. 시중에 유포된 음란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소장용이었을 뿐 유포·거래한 정황은 없었다"며 "음란물 속 등장 피해자들이 수치심에 신고하지 않거나 진술을 꺼리고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수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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