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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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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에 "여고생 성폭행 할 것"…30대男 징역형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베저장소'(일베)에 여고생 납치·성폭행 계획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6일 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홍모(3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홍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여성, 특히 어린 학생을 성적·성폭행 대상으로 게시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2월2일 일베 게시판에 "39세 아재다. 신용불량자에 빚만 1억원이 넘고 인생이 재미가 없다"며 "선화예고 정문에서 마음에 드는 아이 한명을 강제로 트렁크에 태워서 경기 구리시의 창고로 끌고 가 교복을 입힌 채 성폭행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페이스북 '선화예고 뉴스피드'에 제보가 올라오면서 알려졌고, 선화예고 측은 학교 시설을 임시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하루 만인 같은 달 3일 홍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이 같은 글을 작성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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