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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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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수사 막판 변호사 해임 '강수'…내분설 사실이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4차 '옥중 조사'를 앞두고 본인의 변호인단을 전격 해임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내부에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는데, 결국 우려가 현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해임 결정이 향후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를 제외한 다른 모든 변호인들의 해임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공식적으로 활동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9명이었다.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 손범규·위재민·정장현·서성건·황성욱·채명성 변호사가 탄핵심판 이전부터 변호인단에 합류했고, 3월 중순 최근서 변호사와 이상용 변호사가 합류하면서 9명으로 늘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들 중 일부의 해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향후 변호인단은 9명에서 2명으로 줄게 됐다. 

사실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변호인단에서는 끊임없이 '내분설'이 흘러나왔다. 변호인단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막지 못했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유영하 변호사가 변론에 관련된 업무를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게 내분설의 핵심 내용이었다. 

실제 변호인단에서 활동하는 일부 변호사들은 언론을 통해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접견을 독점하고 있고, 자신들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해임서를 접수하면서 변호인단에는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만 남게 됐다. 

변호사들이 스스로 사임한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해임서를 접수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변호인단 내에 어떤 형태로든 의견 충돌이 있었고, 이 부분을 '고용주'인 박 전 대통령이 강제로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박 전 대통령 변호는 더욱 유 변호사를 중심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39살의 채명성 변호사는 변호인단 중 '막내'였기 때문에 실무를 맡아 처리하는 역할이 유력하다. 

유 변호사는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으로 불거졌던 지난해 11월15일 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선임한 변호사다. 부산 출신인 유 변호사는 수성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4회, 사법연수원 24기를 거쳤다. 

유 변호사는 2010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법률특보를 지내는 등 '친박 인사'로 분류된다. 지난 4·13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송파을 후보로 공천을 받았지만, 이른바 '옥새파동'을 일으킨 김무성 대표의 '무공천' 방침에 따라 출마가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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