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2. (금)

기타

경찰, 朴탄핵 보도에 불만 '언론인 테러' 40대 구속송치

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 폭력을 동반한 과격 시위에 참석해 언론인을 테러한 4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친박(친박근혜)' 집회 참가자 박모(47)씨를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달 10일 오후 1시10분께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헌재) 인근 한 건물 3층 발코니에서 집회 취재를 하던 언론인 3명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개인 사업을 하는 박씨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하는 언론 보도에 불만을 느껴 친박 집회 취재진을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당시 현장 취재진을 '빨갱이'라고 지칭하면서 구타하기도 했다. 박씨에게 폭행당한 취재진들은 전치 2~3주에 이르는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취재진은 안경을 낀 상태로 눈 주위를 주먹으로 맞아 시력이 손상됐다. 방송사 카메라가 파손되면서 114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자를 폭행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향후 집회 현장에서 언론인을 상대로 한 폭력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