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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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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朴 탄핵반대 폭력시위' 박사모 회장 체포영장 신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일에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를 받는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에 대해 경찰이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정 회장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 회장이 오는 12일 출석하겠다며 소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해 이를 수용했지만, 다시 대선 이후로 출석을 연기하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정 회장이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 집회를 열고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 과정에서 김모(72)씨, 이모(73)씨, 김모(66)씨 등이 사망했다. 또 집회 참가자와 경찰 수십명이 부상당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과 28일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정 회장은 이에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일 정 회장 측에 10일까지 출석하라는 3차 요구서를 보냈고, 정 회장은 12일 오후 2시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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