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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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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운명의 날' 우병우, 오늘 구속영장 심사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는다. 지난 2월21일 영장심사에 출석해 특검과 구속 필요성을 두고 다툰 지 약 2달 만이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해 구속수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우 전 수석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여럿을 투입해 이에 맞선다. 

우 전 수석 구속영장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인사 부당 개입 ▲이석수 특별감찰관 활동 방해 ▲대한체육회 부당 감찰 지시 ▲국회 국정조사 불출석 및 위증 혐의 등 범죄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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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6일 검찰 특별수사팀, 지난 2월18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특별수사팀은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고,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3월 초 우 전 수석과 근무 인연이 적은 이근수 부장검사가 이끄는 첨단범죄수사2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후 참고인 50여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집중 조사를 벌였다. 

세월호 사건 수사를 벌였던 윤대진(53·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변찬우(57·18기) 변호사도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참고인 중 한명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 6일 출석해 16시간40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검찰 출석 과정에서 "대통령님 관련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이라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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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사 내용을 검토한 검찰은 지난 9일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일부 혐의는 제외하고 새롭게 포착한 범죄사실을 추가했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외압 의혹은 구속영장 단계에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 구속 여부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사 내용 등을 토대로 결정한다. 적용된 혐의가 많은 만큼 결과는 12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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