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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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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순찰차 위에 드러누운 행위도 공무집행방해"

출동한 순찰차 위에 드러눕는 등 진행을 가로막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모(38)씨와 신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 등이 합세해 순찰차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들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은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문씨 등은 2015년 4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돌아가지 못하도록 순찰차 위에 드러눕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들은 이들이 술값을 내지 않고 유리잔을 깨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조사 과정 중 술값을 내고 업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아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문씨 등은 출동한 경찰관에 불만을 품고 "이 경찰 나부랭이 새끼들아. 그냥 가기는 어딜 가냐" 등 욕설과 함께 순찰차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차 위에 드러누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의 행위 내용이나 당시 경찰관들의 위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같은 행위만으로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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