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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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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청문회 불출석한 김기춘 등 고발 '각하' 처분

검찰이 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지난해 9월 열린 세월호 3차 청문회에 불참석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증인들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조위가 지난해 9월 세월호 3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김 전 대통령비서실장, 길환영 전 KBS 사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12월 각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각하는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고 간략하게 행하는 불기소처분을 뜻한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3차 청문회는 세월호 특조위의 공식적 활동기간인 지난해 6월30일 이후 열렸으므로 청문회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각하 이유를 말했다.

특조위는 지난해 9월29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3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2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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