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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도로에서 잠든 상습 음주운전자 '징역 8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잔 상습 음주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심현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양모(3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사실이 있고, 특히 2014년 6월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빠져 운행 중인 도로 한가운데 차를 정차하고 수명을 취해 추가 교통 사고의 위험을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9시 14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 차를 세운 채 잠을 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총 750만원의 벌금을 내고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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