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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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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상담하며 희롱한 50대 담임교사 검찰에 넘겨져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50대 담임 교사가 여학생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58)씨를 형사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3학년 담임을 맡은 A씨는 지난달 초 학교 교무실에서 진행된 학생 상담에서 B양 등 3명에게 "너는 내 스타일이다" "데이트를 하자"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준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런 발언을 들은 B양 등은 이후 교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학교 교감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적 수치심을 줬다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양 등에게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만 19세 미만 청소년인 점을 근거로 아동복지법 혐의를 적용했다.

아동복지법 17조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고,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담임교사에서 직위해제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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