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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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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끊이지 않는 성희롱 파문…감추기 급급 '눈살'

대구경찰의 동료 여경에 대한 성희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범죄는 ‘4대 사회악’으로 규정된 경찰의 핵심 치안 과제중 하나다.

그러나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경찰조직내에서 직원간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조직 이미지는 물론 치안 정책에까지 흠집을 내고 있다.

대구의 한 40대 경찰관이 후배 여경을 순찰차 안에서 성희롱했다가 전보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A(49)경사가 이달초 후배 여경인 B(20)씨를 성희롱한 혐의로 전보 조치됐다.

A경사는 지구대 순찰차안에서 B씨에게 “손금을 봐 준다”며 3차례 손을 만져 감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구대 팀장과 B순경이 직장생활에 대한 고충을 이야기하던 중 알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10일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고 A경사는 다음날인 11일 성서경찰서의 한 지구대로 전보 조치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 여경의 심적 고통을 고려해 A경사를 전보조치 했다”면서 “A경사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중으로 혐의가 밝혀지면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도 기동대 소속 30대 A순경이 기동대내 여자 샤워실을 엿보려다 발각되자 스스로 사표를 내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샤워실에는 여경 한명이 샤워를 하고 있었다. 

경찰은 관리책임을 물어 기동대 간부 등 3명을 경고 처분했다. 경찰은 사표를 낸 A순경 범행을 미수로 판단하고 성폭력 등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 처럼 대구경찰의 성추문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조직내 여성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지휘 체계를 가진 계급 구조와 기존 남성 위주의 환경에서 일부 잘못된 성(性) 인식 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조직내 성희롱 등 성범죄 판단기준과 사례, 주의해야 한 언동 등에 대해 경찰서별 교육까지 벌이고 있지만 계속되는 사건에 속수무책이다. 

윤우석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조직내에서 성희롱 등이 연이어 발생한 것은 안타깝지만 단순히 직원 개인의 일탈로만 보긴 어려울 것 같다”며 “드러난 문제를 계기로 조직내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등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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