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자신이 운영하던 마트의 집기류에 불을 지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달 30 오후 7시 1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집기류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권리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돼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은 1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집기류와 오토바이 일부가 불에 탔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