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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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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 정진철 수석 '위증·사직강요' 수사의뢰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1일 정진철(62)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사직강요와 위증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4월27일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재판에서 "김 전 실장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에게 사표를 요구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또 정 수석은 "김희범 문체부 1차관에게 문체부 공무원을 A(내보내야 할 사람), B(전보해야 할 사람), C(주의나 경고가 필요한 사람) 등급으로 나누어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정 수석이 나한테 전화해서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며 "처음에는 6명에게 사표 제출을 받으라고 했다가 며칠 지나서 그 중 3명을 찍어 사표를 받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정 수석의 증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후 특검팀은 '공판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재판 과정에서 위증혐의가 드러나는 관련자들을 즉시 수사의뢰하는 등 위증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팀이 기소한 재판에서 위증을 하더라도 (특검팀이) 이를 수사할 수 없는게 현행법"이라며 "이를 악용해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에 명백히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할 우려가 높고, 실제 위증이 이루 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 수석의 허위 증언은 사건의 중요성, 추가적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이후 다른 재판에서도 위증혐의가 드러날 경우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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