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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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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 갈등' 주택 출입문에 벽돌담 쌓은 땅 주인

땅 주인이 주택 입구에 담을 쌓아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끼쳤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공항동의 한 다세대 주택 건물주 나모(35)씨가 출입구에 벽돌 담을 쌓은 땅 주인 최모(67)씨를 일반교통방해죄의 혐의로 지난 1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최씨는 새 건물주 나씨에게 땅도 함께 살 것을 요구했지만 가격 합의가 되지 않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갈등이 불거지자 최씨는 지난달 23일 건물 앞에 벽돌 담장을 세웠다.

나씨는 최씨의 행위로 세입자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최씨는 나씨의 고소에 "건축법상 개인의 사유지에 벽돌담을 쌓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죄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나씨와 최씨 모두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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