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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부부 등 비선진료 재판 잇따라 결심…이르면 이달 선고

김영재(57) 원장과 그 아내 박채윤(48)씨 등 비선진료 관련 재판들이 8일 잇따라 마무리를 짓는다. 법원은 이르면 이달 내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8일 오후 2시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과 박씨, 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들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고 특검 측 구형 의견이 제시된다.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이 직접 발언하는 최후 진술도 이어진다.

앞서 김 원장 부부와 김 전 자문의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원장은 지난달 초 열린 첫 공판에서 "저희 행동에 무지함도 많았고 일부 탐욕이나 교만에 의해 저질러진 일도 많았다"며 "여러 욕심에 의해 생긴 일들을 반성하고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 죄송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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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선진료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왼쪽) 원장과 그의 부인 박채윤씨
김 전 자문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때나 대통령 시절 실명 공개를 꺼려했다"며 "허위 기재는 인정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김 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성형 시술을 하고 진료 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박씨와 함께 2014~2015년 6차례에 걸쳐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무료 미용성형 시술 및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자문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6회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 최씨 등을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기양(58) 전 대통령 자문의와 이임순(64) 순천향대 교수 사건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이날 결심공판이 열린다.

정 전 자문의 재판은 대통령 주치의였던 이병석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장의 증인 신문 후 피고인 신문 등 결심 절차가 진행된다.

정 전 자문의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위증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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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7.05.02. suncho21@newsis.com
이 교수도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박씨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수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초 김 원장 부부의 결심공판을 예고하며 5월18일께 선고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순 또는 말께 선고가 날 전망이다.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최씨의 삼성 뇌물 수수 등 혐의 7차 공판에는 한국마사회 팀장 최모씨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최씨는 박재홍 전 마사회 감독이 최씨와 정유라(21)씨가 있는 독일로 출국했다가 귀국한 전후 상황 및 승마 지원과 관련해 증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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