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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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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측 "공포분위기 조성" vs 검찰 "사실무근"

검찰이 위법·부당한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고영태(41)씨 측과,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는 검찰이 법정에서 맞붙었다. 

10일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검사의 처분에 대한 취소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서 양측은 엇갈린 주장을 펼치며 첨예하게 맞섰다. 

고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2일 진행된 고씨 조사 당시 손영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가 들어와 고씨 옆자리에 앉아 있던 변호인을 향해 고씨 뒤로 가서 앉으라고 고함을 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 조사 참여권과 변호인 진술 조력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고씨 측은 "당시 손 부장이 영상녹화를 고압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중단했고, 이후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피의자 옆에 앉아야 할 필요성이 높은데, 당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게 상황을 연출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고씨도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했다"며 "모든 상황이 녹음 됐다면 검사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날 텐데 그 증거는 녹음이 안 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자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당시 변호인은 고씨와 1m 안으로 떨어졌었다"며 "당시 변호인은 검사의 좌석 위치 변경 요청에 소속과 이름을 밝히라고 소리치면서 격렬하게 항의했다. 위축된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또 "당일 조사는 예전부터 최순실씨와 대질이 예정돼 있었고 사전에 변호사에게 미리 연락했다. 최씨 조사가 늦어져 시간을 늦추면서 다시 양해도 한 부분"이라며 "야간 조사를 통해 고씨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변호인 조력권 침해에 대해 판단을 구하는 이 사건이 준항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규정에는 변호인 조사 참여시 착석 위치와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며 "이 사건 소송은 부적합하다고"고 밝혔다. 

앞서 고씨 측은 지난달 26일 검찰이 위법·부당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같은 달 12일에는 고씨 체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고씨는 지난달 2일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씨로부터 자신의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고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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