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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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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불교단체 이사장, 여직원 추행 혐의로 재판에

수습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유명 불교재단법인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성필)는 11일 선학원 이사장 최모(64)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선학원 소유 차량 안과 집무실 등에서 수습 여직원 A씨의 신체를 만지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4월과 7월 각각 재단 차량과 집무실 안에서 A씨의 손등을 만지거나 손을 강제로 주물렀다.

또 같은 해 8월 A씨에게 "바람을 쐬러 가자"며 자가용을 이용해 강원도 속초에 가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는 A씨의 상반신을 쓸어내렸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선학원은 입장문을 통해 "보도된 혐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배후에 불순세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최씨도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비구니회와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은 지난 3월 말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수차례에 걸쳐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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