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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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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압력 위증 혐의 최경환 의원 보좌관 '징역 1년6월' 구형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외압을 숨기기 위해 위증을 교사한 최 의원의 보좌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성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4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의 보좌관인 정씨는 지난해 6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의 재판에서 증언으로 나선 중진공 간부 A씨에게 "최 의원은 채용 청탁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라"며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7월 열린 같은 재판에 증언으로 출석해 "최 의원은 취업을 청탁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 중진공 간부를 만난 일도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직원 채용 당시 최 의원의 인턴 출신 황모씨를 채용점수 등을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내가 스스로 한 일"이라며 최 의원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다가 지난해 9월 재판에서 "2013년 8월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 의원이 황씨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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