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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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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84% "과도한 행정업무로 수업준비 차질"

많은 교사들이 공문 처리나 전시성 행사준비 등 과다한 행정업무를 요구받아 수업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백한 교권침해에 대해서도 학부모의 민원제기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적지 않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설 참교육연구소는 지난 4월1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 재직교사 14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사의 교육권 보장 실태 파악과 법·제도 대안마련을 위한 교사 의견조사' 결과다. 

15일 참교육연구소에 따르면 대다수의 교사들은 과다한 행정업무를 교권 침해의 주원인으로 지적했다.

전체 응답자의 87.3%가 '행정업무로 인해 학생 생활지도와 상담할 여유가 없다'고 토로했다. '행정업무로 인해 수업준비를 하기가 어렵다(83.7%)', '학생들의 수행과제를 평가할 시간이 부족하다(79.8%)'는 응답도 많았다.

행정업무로 인한 교육활동 방해 실태로는 교육부·교육청의 공문과 보고 요구(89.0%), 전시성 행사(85.8%), 각종 장부의 기록과 회계처리 업무(83.8%), 생활기록부 입력(59.5%) 등이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나 교권보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도 많았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보호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응답은 28.6%에 불과했고, '학생·학부모로부터 당하는 교육활동 침해나 교권침해에 대한 기준이 학교 규정에 명확히 규정됐다'는 의견은 27.2%였다.

'교권침해 사실을 관리자에게 통지했을 때 교권보호를 위해 관리자가 적극 대처한다(37.2%)', '교권침해 대응매뉴얼이 준비돼 있다(32.6%)'는 의견도 저조했다. 

아울러 '교권침해를 입었을 경우 교육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교육당국을 신뢰한 교사의 비율은 14%로 낮은 반면, '학부모의 민원제기 우려로 명백한 교권침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63.7%였다.

이밖에 교사의 자율적인 교육과정편성권(86.5%), 교사의 수업목표·내용·방법 결정권(86.5%), 교사의 자율적인 교재 선택권, 부교재선택, 부교재 제작의 권리(79.2%) 등이 담긴 교권보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교사들이 많았다. 

전교조는 "한국의 교사들은 교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교육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교육활동보다는 행정업무 처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며 "교권 보호는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에 대한 법적 보장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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