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애초 재판부는 지난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곧바로 정식 재판에 돌입하려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 수사기록 검토 시간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해 16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공소권 남용, 이중기소 등을 들며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방패'를 들고 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삼성으로부터 뇌물수수 등 13가지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은 31일 오전 검찰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같은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순실이 고개를 숙인채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40여 년 간 이어온 이들의 인연은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같은 구치소에 구속되어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2017.03.31. photo@newsis.com |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지난 2일 재판에도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오는 23일 오전 10시 진행 예정인 첫 공판기일부터 출석이 의무화된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만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가족회사 정강과 관련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 아내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가 사건을 심리한다.
아울러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 등 3차 공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장관 본인이 피고인이 아닌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