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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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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뭉개던 검찰, 고강도 감찰 '부메랑'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의 '돈봉투 만찬'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던 검찰이 오히려 더 큰 철퇴를 맞게 됐다. 

지난 15일 모 언론에서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돈봉투 만찬' 보도가 나온 뒤 서울중앙지검과 특별수사본부는 기자단에 문자메세지를 통해 "부적절한 의도가 담긴 모임이 아니며 문제될 소지가 없다"는 요지의 입장을 전달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 만에 이 수사책임자와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핵심 보직의 법무부 국장이 만찬을 갖고 격려금을 주고 받았다는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해명 차원에서 나온 입장이었다. 

당시 검찰은 "이 지검장이 검찰 후배 격려 차원에서 법무부 각 실·국 모임을 해오면서 그 일환(one of them)으로 검찰국 관계자들과 저녁 모임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식사 당시 안 검찰국장은 내사 또는 조사 대상도 아니었다"면서 "이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의 상급자로서 부적절한 의도가 이 모임에 개재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관련 의혹과 비판을 일축했다. 

이 같은 검찰의 입장이 나온 뒤 각계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우병우 전 수석 수사가 미흡했다고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우 전 수석과 1000번이나 통화했던 안 검찰국장과 수사책임자인 이 지검장이 만나 돈봉투를 주고받는게 과연 적절했느냐는 것이다. 

특히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은 논평 등을 통해 "이 사건이 공직기강과 윤리에 어긋나는지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정치권에서도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이후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 선후배들간의 격려금 지급이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외부의 비판에 무감각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감찰이 시작되면서 검찰은 더 곤란한 입장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부의 시선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적절해 보이는 일에 대해 스스로 자정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더욱 강도 높은 '외과수술식' 감찰과 개혁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관련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부적절했다고 시인하고 사과를 하는 게 나은 선택이었다"라며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청와대 지시에 따라 감찰이 진행되는 만큼 더욱 강도 높은 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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