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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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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고 前교사 "최순실, 딸 공결처리 난색하자 폭언"

최순실(61)씨가 딸 정유라(21)씨의 공결 처리가 제한 규정 이상 어렵다고 하자 소리를 지르며 막말을 했다고 정씨가 다녔던 청담고 전 체육교사가 증언했다. 공결은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최씨와 최경희(55) 전 총장 등 8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청담고 체육교사 송모씨는 교육부 규정에 따라 연 4회 이상 공결 처리가 어렵다고 하자 최씨가 이 같이 반응했다고 진술했다.

송씨는 2013년 정씨에게 연 4회만 공문을 통해 공결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대회 참가 등 짧은 기간은 개인체험학습으로 공결 처리할 것을 권유했다. 정씨는 "알겠다"고 순순히 답했지만, 이후 몇 시간이 지나 최씨가 송씨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듯 물었다고 밝혔다.

송씨는 최씨에게 규정을 설명했지만, 최씨는 '교육부는 내가 알아서 할테니 그냥 해줘라. 못하는 게 어디있냐'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씨가 다른 학교는 승마특기생으로 계속 출전한다고 말해 '정 그렇게 생각되면 그 학교로 전학가는 답밖에 없다'고 했더니 엄청 화를 냈다"고 말했다.

특검이 "최씨가 '나이가 어려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시건방지게 말대꾸한다', '다 녹음하고 있는데 애아빠가 알면 가만 있지 않을 거다'며 계속 폭언했냐"고 묻자, 송씨는 "맞다. 수화기가 울릴 정도로 심하게 말했다"고 답했다.

이후 최씨는 청담고를 직접 찾아왔다. 당시 송씨는 강당에서 수업 중이었는데 최씨가 그 앞에서 삿대질을 하며 빨리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떠올렸다.

송씨는 "최씨에게 '수업 중이니 사무실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어린 것이 어디서 기다리라마라 하냐'며 소리를 질렀다"고 밝혔다.

특검이 "사무실에서도 최씨가 '잘라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 '당장 교육부 장관에게 얘기할 거다', 애아빠한테 말해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했냐"고 묻자, 그는 "맞다. 본인이 윗선에서 해결할테니까 너는 (공결을) 쓰라는 식으로 말했다"며 "오해가 있었으면 죄송하다고 대화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고 답했다.

송씨는 "생각하기 싫은데 언론 보도 후 기자들과 지인들이 계속 묻고 조사를 받다 보니 생각나 두 세달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지금 담임 업무를 못 맡았는데 학부모들이 전화오면 좀 무섭다. 제 사건은 (최씨가) 처벌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일반적인 엄마와 선생님간 일상적 대화로 빚어진 일"이라며 "선생님도 굉장히 카탈스럽고 젊은 선생님답지 않게 굉장히 학부모 하대를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젊은 선생님이 애를 키워줄 생각은 안하고 다른 학교를 가라고 하지 않았냐"며 "제가 찾아가 애아빠를 통해 가만두지 않겠다거나 교육부 장관을 통해 자르겠다는 등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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