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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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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뒤통수 친 상품권업체 직원 적발…핀번호 알아내 무단 사용

유효기간이 임박한 미사용 상품권의 정보를 빼돌려 무단으로 사용한 국내 한 상품권 발행업체 직원이 적발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고객이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유효기간이 임박한 온라인 선불상품권을 불법으로 빼돌려 쓴 이모(36)씨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2일부터 올해 3월15일까지 미사용 상품권의 핀번호 정보를 알아내 온라인상에서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모두 2218회에 걸쳐 1145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이미 판매한 선불 상품권 중 사용되지 않은 채 유효기간이 임박해 소멸 가능성이 높은 5000원 또는 1만원 등의 소액 상품권만 골라 온라인상에서 현금화 했다.

이씨는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상에서 실물 확인이 가능한 지류식 상품권과는 달리, 온라인 선불 상품권은 서점이나 편의점, PC방 등에서 무기명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매자들의 신원 확인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

온라인 선불 상품권의 주 구매층인 10~20대 피해자들도 자신이 구매한 상품권을 분실하거나 구매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등 피해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의 범행 횟수는 6개월 간 무려 2000차례 이상에 달했지만 핀번호 외에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추가로 다른 공범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게임 및 온라인 결제문화의 확산에 따라 다수의 온라인 상품권 업체가 난립하고 있고 전체 온라인 선불 상품권의 유통 규모도 확인이 어려운 만큼 유사 피해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소액의 선불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가급적 구매 즉시 사용하고 미사용 상품권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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