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기타

법적 배우자 아닌 사실혼…法 "유족 해당 안 돼"

장기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나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닐 경우 군인연금법상 유족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숨진 군인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가 "유족연금 지급을 불가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는 게 우리 가족법 체계"라며 "예외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실혼이 법률혼을 손쉽게 사실상 이혼상태로 만들어 우월한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사실혼 배우자와 사이에서 오랜 기간 지속해 왔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혼을 해소하려는 이혼의 합의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률혼 관계를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의 법적 아내와 이혼 문제를 논의했으나 거절 의사로 이혼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B씨와 A씨와의 관계는 법률혼 관계와 경합해 보호받을 수 없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B씨는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족연금 지급을 불가한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B씨는 지난 1960년대 직업 군인인 A씨와 만나 동거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었다. 둘 사이에서는 2명의 자녀도 뒀다.

그러나 A씨는 이미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아내가 있었고, 그 사이에 3명의 자녀도 두고 있었다. B씨는 A씨 아내와 만나 수차례 이혼 문제를 논의했지만 끝내 거절당했다. 

A씨는 이후 지난 1977년 전역한 뒤 2014년 숨졌다. B씨는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국방부는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 수급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B씨는 소송을 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