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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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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무료' 행사 당첨에 달랑 1잔…法 "229만원 배상"

1년 동안 무료로 음료를 제공해주는 것처럼 행사 홍보 문구를 넣었다가 당첨된 소비자에게 음료 '1잔' 쿠폰을 준 유명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에 대해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소비자 A씨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29만32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스타벅스 경품 행사에 응모했다. 당시 스타벅스는 회원이 특별한 사연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정, 1년간 무료 음료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홍보했다.

A씨는 행사에 당첨됐으나, 스타벅스는 무료 음료 쿠폰 1장을 제공한 뒤 "이벤트 공지가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스타벅스는 A씨에게 "쿠폰 20장과 플래너를 주겠다"며 합의를 시도했다. 

A씨는 이를 거부하고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커피값 1잔 가격인 6300원을 기준으로 364일치 가격에 해당되는 229만3200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를 대리한 최수진 변호사는 "글로벌 브랜드라도 소비자가 소송까지 가지 않으면 쉽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기업 문화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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