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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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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반납된 부정선거 금품, 제공자에게서 몰수해야"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건넨 돈이 그대로 반환됐다 하더라도 금품 제공자에게 해당 금액을 몰수 또는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1)씨에게 금전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3월 열린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제주양돈축산업 협동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이후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2명에게 35만원을 건넨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지지를 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조합원 157명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조합원 2명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 돈을 받은 지 1~2일 사이에 돌려줬다. 

1심은 "대상자와 관계 등을 보면 선거 목적성이 뚜렷하다"며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35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35만원은 돌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35만원 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추징을 취소하고 벌금 500만원만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씨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판결한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징에 대한 판단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위탁선거법에 따른 추징은 범행에 제공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박탈해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제공된 금전 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제공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제공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추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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