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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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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0% 넘는 이자에 채권추심까지 한 대부업체 적발

최대 연이율 2만3000%가 넘는 이자를 챙기고 상환일을 넘기면 욕설과 폭언 등으로 협박하며 채권추심을 한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30일 총책 A(27)씨 등 4명을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향 친구사이인 이들은 대부업 영업 등록을 한 이후 지난해 8월 30일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신용불량자 등 300여 명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연 3000~2만3204%에 달하는 이자 명목으로 총 3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제때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면 주·야간으로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하거나 돈을 갚지 못하면 조선족을 고용하여 죽여버린다', '가족·직장에 알려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라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채권추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가 50만원을 빌리면 출장비 5만원을 제외 45만원을 입금하면서 일주일 후에 원금 포함 8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영업을 했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일주일에 원금은 10만원 밖에 갚을 수 없고 이자는 자신들이 책정하는 만큼 원금이 모두 변제될 때까지 내게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이들에게 20만원을 빌리고 2주일 후 170만원을 갚아 연이율 2만3204%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 다른 피해자 한 명은 이들에게 650만원을 빌린 뒤 2개월 동안 모두 11차례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을 갚았다. 이 피해자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이들과 850만원에 끝내기로 합의를 봤고, 이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다른 대부업체로 알고 돈을 빌렸는데 알고 보니 이들이 운영하는 업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한 달 평균 3000만~4000만원, 최대 7000만원의 수익을 올려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서울·경기지역을 시작으로 전남·광주지역, 부산·경남지역까지 범위를 넓혀 서로 고객과 수익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기지역을 관리한 총책 A씨가 전 지역을 총괄하면서 일당에게 자금과 고객명부, 대포통장·대포폰을 지원하고, 대출과정에서 얻은 고객의 가족·직장 등 연락처를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해 이자 추심하는 방법 등 각종 수법을 전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된 고객명부 등의 자료를 삭제한 것을 확인, 여죄 파악을 위해 디지털 복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현재 전국에 약 1만개의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대부업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자본금 1000만원만 있으면 구청에 등록한 뒤 영업을 할 수 있다"며 "대부업체 등록을 허가제로 바꾸고 대부중개 사이트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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