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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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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갔어?" 버스·지하철서 흉기 난동 50대 '실형'

버스와 지하철에서 흉기를 들고 "촛불집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위협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3단독 신영희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5일 집에서 흉기를 챙긴 뒤 서울 서대문구에서 시내버스에 올라타 승객 20여명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너희들 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같은 날 독립문역에서 지하철을 탄 후 승객 50여명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촛불집회 참석한 사람 나와라. 나라 말아먹을 일 있냐. 촛불집회 나간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

또 승객 A(19)씨에게 다가가 목 부위에 흉기를 들이대면서 "너도 촛불집회에 참석했어? 문재인 뽑을거야?"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광화문 근처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던 이씨는 "촛불집회로 인해 손님이 줄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 판사는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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