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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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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뒤쫓아가 살해한 '피해망상' 30대 징역 7년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피해망상 상태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6시35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A씨(64)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달아나려던 A씨를 뒤따라가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외출에서 돌아온 어머니가 "형이 집에 온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나를 죽이러 온다'는 망상에 빠져 어머니에게 경찰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경찰을 왜 부르냐"고 거절하자 이씨는 '엄마와 형이 모의해 나를 해치려 한다'는 생각 끝에 미리 준비한 둔기와 주방에 있던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다.

이씨는 사건이 벌어지기 한달 전부터 식사도 거르고 매일 소주 5병 이상을 마시다 금주를 한 뒤부터 환청과 망상에 시달렸다.

범행 전날인 12월15일 오전 이씨의 증상이 심해지자 집 근처 병원 응급실을 찾아 알코올 금단 섬망증(알코올로 인해 나타나는 망상 등 정신병적 현상) 진단을 받았다.

당시 병원에서는 입원치료를 권유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대부터 우울증과 정신분열증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병원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알코올로 인한 정신병 또한 피고인이 오랫동안 스스로 자신을 방치해 얻은 병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평소 어머니와 관계 등에 비춰 정신병 외에 달리 살해동기를 찾을 수 없고 유일한 혈육인 피고인의 형이 최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도 사건 이후 흉기로 자살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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