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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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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폭로' 노승일, 朴 법정에 증인으로 선다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 사건 전말을 폭로한 노승일(41) K스포츠재단 부장이 박근혜(65) 전 대통령 앞에 증인으로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오는 5일 노 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내부 고발자'로 알려진 노 부장을 통해 삼성그룹이 최씨의 딸 정유라(21)씨를 지원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으로 부른다. 노 부장은 독일에서 최씨의 지시를 받아 정씨의 승마 훈련 등을 지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노 부장은 아울러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에 대한 증언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부장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을 '언니'라고 부르면서 가까운 사이였음을 밝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국정농단 사태를 촉발시킨 주역 중 1명으로 평가되는 노 부장을 향해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검찰·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를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할 것을 명시적으로 지시한 적 없다"라면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에 검찰도 "증인들의 증언 내용 등을 지엽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며 "전체적인 취지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38)씨,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재판 기록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오는 7일 열리는 재판에서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재판 기록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의 증거 설명이 끝나면 변호인단의 '반격'이 이어질 예정이다. 증거조사가 진행되는 기일에서는 박 전 대통령만이 법정에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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