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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비자금 관리인' 행세로 돈 뜯은 60대 실형

정권의 비자금 관리인 행세를 하며 사기를 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0월24일 공범과 짜고 A씨에게 금괴 세탁에 필요한 자금을 대면 2~3일 내 높은 이자를 쳐 돌려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의 의심을 피하려고 미국 씨티은행에서 발행된 것인 양 금괴 사진과 증권 사본을 보여줬다. 

공범을 회장님이라고 지칭하면서 "돈은 금괴와 증권을 가지고 있는 회장님께 드리면 된다. 옛날부터 우리들은 대통령 비자금을 운용했으며 그 역사는 최규하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다"고 거짓말을 해댔다. 

김씨는 석달여가 흐른 2014년 1월28일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3일 후 2배로 갚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사실도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그는 뒤늦게 B씨에게 2000만원을 돌려줬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받거나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액 합계가 상당히 큼에도 2000만원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로부터 편취한 돈을 공범이 주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1990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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