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위 간부가 복무 규정을 어겼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한 의경(대원)이 자신이 속한 중대의 A중대장(경감)이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며 경찰청(본청)에 직접 신고를 했다.
신고한 의경은 A중대장의 수행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내용은 A중대장이 사적 심부름과 장시간 대기 지시 등 부당한 업무를 내리고 복무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청은 전북경찰청으로 이번 사안을 이첩했으며, 현재 사실 파악을 하고 있다.
또 이번 사안이 불거지자 경찰은 선조치 형식으로 이 중대장을 인사발령 내고 다른 경찰서로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인사발령을 낸 상태이며 진상파악을 하고 있다"며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징계위원회 등을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