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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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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뇌물' 김광준 前검사 재심 청구···대법도 기각

'조희팔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김광준(56) 전 서울고검 검사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 전 검사가 "재심 기각 결정을 정정해달라"고 낸 결정 정정 신청을 지난 7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는 적법한 판결 정정의 신청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김 전 검사가 낸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법리와 기록에 비춰 원심의 재심 청구 기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 전 검사는 새로운 사유가 아닌 이상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은 재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며, 이때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조희팔 오른팔'로 불렸던 측근 강태용씨와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관련해 10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100여만원이 선고돼 2014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그는 강씨가 지난해 국내로 송환된 후 받은 검찰 조사에서 '다단계업체에 대한 수사와 관련 없이 돈을 준 것'이라는 진술서 등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

 김 전 검사는 "강씨로부터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일 뿐"이라며 "당시 수사 중이던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김 전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무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거나, 새로 발견돼 그 가치가 기존 증거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씨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 관련 기사 등이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치가 유죄로 인정된 판결의 다른 증거가치에 비해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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