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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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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이주노동자 10명 중 6명 성희롱 피해 '속수무책'

국내 여성 이주노동자 가운데 성희롱 피해를 당하더라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비율은 10명 중 4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은 비율도 10명 중 1명 꼴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5월24일~11월22일까지 제조업 분야의 여성 이주노동자 385명을 대상으로 한 면대면 조사와 현장전문가 50명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결과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성희롱 경험이 있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설문조사에선 11.7%에 불과했지만 심층면접조사에서는 모든 응답자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외국인 지원기관 업무담당자가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4%로 나타났다.

 성희롱에 대한 여성 이주노동자의 대응방법으로는 '말로 항의했다'는 응답이 24.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그냥 참았다(15.6%)', '인권단체 등에 상담하고 함께 대응했다(6.7%)', '노동부에 신고했다(2.2%)' 등의 순이었다.

 성희롱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았다'는 비율이 15.6%에 그쳤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은 13.3%, '사업장을 변경했다'는 응답자가 6.7% 등으로 분석됐다.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42.1%는 남녀 숙소가 분리되지 않은 곳에서 거주했다. 숙소에 사용자 등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경우도 23.4%로 나타나 주거환경이 열악했다.  

 근로게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여성 이주노동자 비율도 48.6%로 절반에 가까웠다. 지난 3개월 간 월평균 임금은 151만~200만원이 가장 많은 33.5%로 집계됐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선 '시간이 없다'는 응답이 44.6%로 가장 높았고 '병원비 부담'이나 '한국어로 말하기 힘들어서 병원 방문을 꺼린다'는 비율도 각각 33%로 조사됐다. '사업주가 병원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응답도 10.2%였다.

 응답자 가운데 기혼자는 68%로 그중 자녀가 있는 비율은 58.7%로 절반이 넘었다.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출신 국가로는 베트남(30.4%), 필리핀(23.4%), 중국(18.4%), 인도네시아(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같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를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위원회 배움터에서 연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 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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