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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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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복장 음란 애니메이션' 아청법 적용하나·

여고생 캐릭터의 성행위 장면을 담은 애니메이션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있는지를 대법관 전원이 판단한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72)씨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2013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교복을 착용한 여자 아동·청소년이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2건을 인터넷 웹하드에 게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진 재판에서는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됐다.  

 1심은 박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박씨는 만화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영상 속 설정 상 여자 고등학생으로 등장하는 점 등을 이유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정의하고 있다"며 "박씨가 게시한 만화 동영상은 전형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5년 3월 법리 검토를 시작한 뒤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지난 19일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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