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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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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대학이 뭐길래···” 훔친 영어점수로 편입학 20대 '유죄'

서울 시내 유명대학에 편입학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영어능력우수자가 토익시험 등에 대리 응시케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영어시험에서 고득점을 따낸 20대가 유죄선고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취업과 학업을 위해 서울에서 지내던 이씨는 지난 2015년 9월께 영어능력평가시험에서 자신의 실력보다 높은 점수를 취득하는 방법을 물색하던 중 인터넷을 통해 영어능력우수자인 A씨를 알게 됐다.

이후 이씨는 A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800만원의 금원을 제공하며 자신의 얼굴과 A씨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A씨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갖고 텝스와 토익 시험에 응시했고 이씨의 바람대로 고득점의 영어점수를 취득했다.

이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부정하게 취득한 영어점수를 이용해 서울 시내 소재 유명대학교에 편입학 원서를 내 신청자 88명 가운데 5명만 선발하는 해당 학교 입학시험에서 합격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전 A씨가 알려준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 그 주민등록증을 다시 A씨에게 건네주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고인이 영어시험과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편입에 응시해 다수의 업무방해 피해자를 만들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합격한 대학교에서 자퇴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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