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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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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보상제도 악용 고의사고 후 보험금 챙긴 일당 검거

외제차 미수선 수리비 지급 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2일 렌터카 업주 A(27)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산 사하구와 강서구 일대에서 모두 10차례에 걸쳐 외제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2억1767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외제 차량의 경우 보험 보상금액이 높게 책정되고, 보험사 측에서 차량 부품조달이나 수리 기간 장기화에 따른 렌트비용 등 보상금액을 줄이기 위해 수리견적 비용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 등은 강서구의 인적이 드문 곳에서 고의로 차량들을 충돌시킨 뒤 부산 시내로 장소를 옮겨 일상적인 차량 운행 중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거나 주변 목격자가 없는 새벽시간대에 차량을 세워두고 다른 차량을 운전해 충돌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 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사고 1건당 최소 750만원에서 최고 7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겼다. 2015년 11월에는 사하구 언덕길에서 BMW 차량을 밀어서 떨어뜨려 파손시킨 뒤 7300만원 상당의 전손처리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범행 때마다 친구, 동창, 동호회원, 선후배 등 공범자를 바꿔가며 주변인들을 상대 차량 운전자로 포섭하고, 여자친구나 동창 등을 허위의 동승자로 범행에 가담시켜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는 보험사기 10건에 모두 가담했으며, 2건 이상 중복 가담자도 5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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