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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상대 국민 5000명 손배소 첫 재판···소송단 위임 문제로 공방

국민 5000여명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이 소송단 위임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26일 곽상언(46) 변호사 등 5001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원고인 국민 5000여명의 위임 문제를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원고가 매우 많고 이 재판이 중요한 사건인 만큼 소송 위임이 엄격히 증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변호사는 "막도장으로 위임을 증명하고 있는데, 적어도 인감증명서나 이런 요건들이 좀 더 엄격히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임 증빙에는 문제가 없다고 원고 측은 반박했다. 곽 변호사는 "인터넷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며 "필요하면 신청 캡쳐본이나 프로그램을 복사해 제출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어 "신분증을 위조해 소송인단을 모았다면 오히려 사문서위조죄로 처벌 받게 되는데 거짓으로 냈겠냐"며 "소송 지연을 위해 위임장 문제를 거는 사례가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도 변호사는 "그런 건 아니다"라며 "(위임 증빙 문제 관련) 의견서를 이른 시일 내에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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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곽상언 변호사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형사 재판 절차에 따라 민사 재판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리하려면 박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한다"며 "원고 측이 낸 자료에는 박 전 대통령이 언제 위법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내용으론 재판 심리가 부적절하다"며 "순리 상 형사 재판이 확정된 뒤 민사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으로 확정된 사건이 있다. 당시 재판에서 상당히 많은 증거를 낸 것으로 안다"며 재판 심리를 뒤로 늦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도 변호사는 "형사재판이 주 4회 열리면서 극한을 달리고 있다"며 "선례처럼 형사 절차가 최소 1심이 마무리된 뒤 민사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기일을 촉박하게 잡을 필요는 없다"면서 "오는 9월25일 다음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한편 곽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직무를 이용한 범죄 행위를 했고 헌재는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인정했다"고 주장했고, 도 변호사는 "특정 없이 국민 전체를 피해자로 주장하는 것은 자격이 결여됐다"며 "정치투쟁과 선전전의 연장으로 소송을 남용했다"고 대응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시작하며 "피고가 전직 대통령이고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다"면서 "하지만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향후 진행에 정치적 선전이나 상대에 대한 감정적 비난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곽 변호사 등은 국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전인 지난해 12월6일 "박 전 대통령이 범죄행위를 정당화해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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