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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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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중 추락사···대법 "국가 배상 책임"

경찰의 성매매 단속을 피하려다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여성에게 대법원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숨진 여성 A씨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2014년 11월 성매매 단속 활동 중이던 경찰은 전단을 통해 확보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여성을 보내 달라고 요청해 A씨를 만났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성매매 단속 중임을 알리고 경찰서로 임의 동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씨는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고, 결국 숨졌다. 

 A씨 유족은 경찰이 함정 수사를 했고, 수사 과정에서 A씨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찰이 함정수사를 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경찰이 우발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가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해당 사고가 A씨가 초래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은 500만원으로 정했다. 

 2심 역시 "성매매 단속 시 성매매 여성들의 신체와 명예 등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경찰관이 함께 출동해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잘 파악하면서 행동을 세심하게 감시함으로써 자살 또는 자해 등 우발적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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