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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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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불법 감금한 대구희망원 전 원장신부 징역3년 불복 항소···검찰도 항소

비자금조성 및 불법 감금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 원장신부가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형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구지법은 5일 횡령·형법상 감금·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모(63) 전 원장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간병 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 등에게 중증 생활인 병간호를 맡겨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것 등과 관련해 항소했다.
 
 배 전 원장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식자재 업체 2곳과 짜고 식자재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5억8000만 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개인 생활비, 직원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자금 중 2억2000만 원은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사목공제회 등에 개인 명의 예금 형태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배 전 원장은 생활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177명 생계급여를 관할 달성군에 허위 청구해 6억5700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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