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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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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하느냐" 질문에 정우현 전 회장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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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치즈 통행세' 등 갑질 논란이 불거져 구속된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심경을 묻는 질문 등에 일절 답하지 않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문)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 전 회장은 6일 오후 9시20분께 검찰 청사를 빠져나왔다.

 정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하는데 여전히 부인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았다.

 다만 준비된 검찰 차량에 오르기 직전 '하실 말씀이 없느냐'고 재차 묻는 말에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약간 끄덕이기도 했다.

 이날 영장심사가 예정됐던 정 전 회장은 전날 법원에 영장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뒤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정 전 회장에 대한 직접 심문 없이 서면만으로 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을 결정했다.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혐의사실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지난 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보강 수사 등을 거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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