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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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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박해' 주장 이집트 남성, 난민 인정 소송서 패소

이집트 국적의 동성애 남성이 조국으로 돌아가면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며 난민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집트인 H(26)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씨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부족하고,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그 진술이 이집트의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H씨가 이집트 정부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H씨가 이집트에 있을 당시 동성애자라는 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고 동성애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 동성애로 구체적인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2014년 4월 입국한 H씨는 체류기간 만료 3일을 앞둔 같은 해 5월 "이집트에서 동성애가 반(反) 종교적 행위로 인식돼 박해 가능성이 있다"며 난민인정 신청을 냈다.

 1심은 "H씨가 제출한 증거 등으로 모두 고려해도 H씨에게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2심은 "H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면접 조사와 법정 신문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알게 된 경위나 성 소수자를 향한 이집트의 제재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했다"며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H씨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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