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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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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물고기 잡으러 제주바다 들어간 4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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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12일 무허가 스킨다이빙을 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정모(41·대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정씨는 11일 오후 11시30분께부터 이날 자정 0시20분께까지 서귀포 화순항 동방파제 안쪽 해상에서 불법 어구(작살)를 가지고 무허가 스킨다이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수역에서 한 남성이 바닷속에서 수산물을 채취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곧바로 출동해 물속에 있는 정씨를 붙잡았다. 

해양레저 허가수역인 화순항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 또는 스킨다이빙을 하려면 담당 해양경비안전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에서 해양레저 허가수역으로 고시된 항만은 서귀포항, 화순항, 성산항 등 총 3곳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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