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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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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 징역 14년 구형

 "귀신을 쫓는다"며 세 살배기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친모와 외할머니에게 검찰이 징역 14년,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다.

 1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최호식)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기소된 최모(26)씨와 신모(5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또 치료감호를 위함 수감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최씨와 신씨 측 변호인은 혼자 아이를 키우며 마음 고생으로 정신적 이상이 있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친모인 신씨와 함께 지난 1월18일부터 19일까지 경기 이천시 자택에서 딸 A(3)양을 복숭아나무 회초리와 훌라후프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A양이 숨지기 직전인 같은달 21일까지 음식을 주지 않고 물만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무속인의 말에 귀신을 쫓겠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8월10일 오전 10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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