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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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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재산 맘대로 쓴 사회복지법인 무더기 적발…당국 보조금 환수·고발 등 조치

법인 재산을 친척 등에게 명의이전해 빼돌리거나 유령직원을 허위 등록해 급여를 횡령해온 사회복지법인이 당국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등은 올해 사회복지법인 15개소, 사회복지시설 개소 등 44개소에 대해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91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강원·경남·경북·대구·대전·울산·인천·전남 등 지난해 합동조사를 받지 않은 8개 시·도가 조사대상이다.

 이들 법인·시설이 임의료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해 환수·반환된 금액은 8억7323만원으로 집계됐다.

 적발사례를 항목별로 보면 '법인·시설운영 부적정'이 31건(520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법인 기본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으로, A법인이 대표적인 사례다. 

 A법인 대표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친척에게 7필지를 이전한 뒤 9년 후 다시 3필지를 대표이사 개인재산으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조치된 상태다. 

 또 '회계 관리 부정'은 30건(6억1734만원)으로, G어린이집과 같이 원장 개인의 소송비용과 특별활동비에 보육료 101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 원장은 현재 반환 및 행정처분은 물론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이밖에 후원금 관리 부적정이 16건(2322만원), 허위종사자 등록 등 종사자관리 부적정 7건(1억4238만원), 소방보강공사 등에서 재료비나 노무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 기능보강 집행 부적정 7건(238억원) 등이다.

 복지부는 위반내용에 따라 보조금 환수(22건), 법인·시설회계간 반환(22건), 과태료(2건), 행정처분(14건), 고발(6건), 시정(76건), 주의(15건) 등 총 157건의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합동조사를 통해 드러난 반복 지적사례는 지자체에 즉시 전파하고 일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복지부 정재욱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올해 개통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과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부정수급 요인을 차단하는 노력과 함께, 현장에서의 점검 및 조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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