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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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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몰카 설치 여성 신체 촬영 목사 덜미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목사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35분께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함께 사는 20대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화장실 칫솔 통에 있던 만년필 모양의 카메라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A씨는 "카메라는 화장실에 있었고 촬영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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