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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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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집회·시위 진압에 의경 동원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의무경찰을 대규모로 동원해 경찰관기동대(직업경찰)와 같이 일선에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동일 시간에 동일 구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시위 진압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본래의 임무인 치안업무 보조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2일 경찰청장에게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의무경찰 경력 배치 관행과 운영 전반에 대해 적절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역 의무경찰의 부모인 A씨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의무경찰의 경우 치안업무 보조 임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경찰청장이 의무경찰에게 직업경찰이 수행해야 할 시위·진압의 일선 대치 업무를 동일하게 부여했다"면서 의무경찰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청은 "의무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 배치돼 범죄예방과 진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고 경력배치는 의경기동대(의무경찰로 구성)와 경찰관기동대(직업경찰로 구성)를 현장상황에 맞게 혼성 운용하는 것"이라며 "전체 경찰관기동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의 경우 불가피하게 의경기동대가 시위대와 직접 접촉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의무경찰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이에 상응하는 직업경찰을 충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이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의경기동대 대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주 토요일 마다 평균 15시간 40여분 근무를 했다. 현장에서 오전 11시 중식, 오후 4시 이전 도시락 석식 등 불규칙한 식사로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대원들이 많았다.

 

의무경찰도 현장 상황에 따라 버스 지붕에 올라가 시위대를 진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시위 현장에서 부상당한 의무경찰은 17명으로 집계됐다. 경찰관기동대는 월 평균 87~125시간의 초과근무에 따른 금전적 보상이 있었으나 의경기동대는 특박 1일 외 특별한 보상이 없었다. 

 

인권위는 "의무경찰은 군복무를 전환해 대체하는 의무소방원이 화재진압 일선에서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해양 의무경찰이 불법조업선박 단속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점 등과 비교해 볼 때 치안업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1회 최대 24시간30분간 시위 진압에 동원되면서도 직업경찰관과 같은 적절한 보상을 부여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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