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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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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A여고 남자교사, 교실에 카메라 설치 '파문'

경남 창원의 A여고 남자교사가 360도 회전카메라를 교실에 설치했다가 학생들에게 발각돼 사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문제의 교사는 경남도교육청의 감사를 받게 됐다.

3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문제의 40대 교사는 지난 6월21일 오후 야간자율학습시간에 자신이 담임을 맡은 2학년 교실에 360도 회전 카메라를 교탁위 분필통 바구니에 설치해놓고 교실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해당 바구니에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수상히 여겨 학생들이 카메라를 찾아내 전원을 끄면서 일단락됐다. 

'몰카'로 의심한 학생들은 전원이 꺼진 후 얼마 되지 않아 교실로 돌아온 담임교사에게 "원격으로 촬영 장면을 보고 있다가 카메라가 꺼지니까 교실로 돌아온 것 아니냐"며 집단 항의했다.

이에 해당 교사는 와이파이 기능이 있으나 당시 교실 벽 등에 막혀 작동되지 않는 거리에 있어 카메라로 보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고 학생들에게 카메라 영상을 확인시켜 준 뒤 사전에 설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수차례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학생들의 항의와 학부모 항의 방문도 있었지만 학교측은 ‘교사동아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카메라로 성능 테스트 차원에서 설치한 것이고 와이파이가 되는 5m 이상의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 주장처럼 원격으로 감시할 수 없는 카메라였다’는 교사의 해명을 받아들여 상급기관(창원교육지원청이나 경남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마무리되던 사건은 한 학생이 지난 7월 3일 국민신문고에 민원 글을 접수하면서 들통이 났다.

이에 경남도교육청 담당장학사가 다음날인 4일 오전 학교를 방문해 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지만 '수습국면'이라는 판단에 별도의 징계나 감사 의뢰 등 절차는 밟지 않았다.

문제의 교사는 학생의 국민신문고 접수 등에 따른 부담감을 느껴 자숙하겠다며 오는 12일부터 육아 휴직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3일 오후 뒤늦게 한 언론보도를 통해 외부로 알려졌고 김상권 경남도교육청 교육국장은 담당 장학사를 불러 ‘4일 도교육청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하라’고 지시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는 교사동아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카메라를 구입해 테스트 차원에서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수차례 학생들에게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보여진다"면서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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